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정4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00:20경 위 노래연습장 홍실방에서 손님인 D외 1명에게 주류인 하이트맥주 8병을 마른안주 1접시와 함께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