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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1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으로 PC 방을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을 편취한 데에서 나아가 PC 방 금고 내의 금전을 절취하기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친형이나 허무 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