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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31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2015. 1. 16. 변론을 종결한 후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자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이 2015. 2. 18. 구속되었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3. 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는 필요적 국선에 관한 위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