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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3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인 B에게 ‘내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공적을 세울 예정이다. 나에게 사례금을 주면 그 공적을 바탕으로 당신의 마약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추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의 지인인 C으로부터 2018. 5. 30.경 및 2018. 6. 20. 각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검토)

1. 영치금대장

1. 각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6매)(수사기록 101쪽, 109쪽), 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7매), 피의자 A 관련,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