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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19고단6510 (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5. 7.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아 왔으나, 2015. 11.경부터 용역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6. 1.경까지 연체금 합계 27,676,534원을 지급하지 않아 C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는 등 곧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H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H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I부동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60,000,000원에 H에게 매매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2.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진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