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초 무렵 C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아들인 B에게 전화하여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국제 소포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서울 송파구 청장 발행의 D( 주민등록번호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어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그 무렵 중국 료 녕 성 료녕시에서,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겹쳐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 송파구 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서울 송파구 청장 명의의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 고단 401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0. 말부터 2009. 11. 4.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한국에 거주 중인 A(2018. 8. 31. 불구속 기소 )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C를 통하여 ‘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국제 소포를 통하여 받은 서울 송파구 청장 발행의 D( 주민등록번호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A의 사진을 중국 료 녕 성 심 양 시 서 탑에 있는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건네주어 위 위조업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증에 위 A의 사진을 겹쳐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 송파구 청장 발행의 A의 사진이 붙어 있는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게 한 뒤, 이를 다시 건네받아 국제 소포를 이용하여 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