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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1. 30. 21: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모텔 2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믹스 커피에 넣어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08: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 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5. 12:10 경 위 E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로 체 승용차의 운전석과 기어박스 사이 공간에 필로폰 약 0.6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와 종이 테이프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 4. 00:00 경 창원시 성산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왼손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14:0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호텔 607 호실에서 약 0.4ml 가량 되는 생수에 희석되어 액체의 형태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불상 량의 필로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0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