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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6913

중개수수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남구 C 소재 2층 공장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원고는 위 공장 내 임대차 중개에 관하여 전속중개계약(기간: 2015. 1. 30.까지)을 체결한 중개업자로서, 그 전속중개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 공장 내 임차인 입주를 위한 원상복구공사 및 안전관리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11월경 원고에게 10,2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위 공장 원상복구작업을 위탁하여 그 중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소방 안전관리비용 506,000원(2개월분)을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내지 8, 13 내지 17호증, 을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을 배척할 반증이나 피고의 보완 공사 등 항변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관리비용을 포함한 미지급금 3,706,000원[(10,200,000원-7,000,000원) 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5. 7월경 피고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소외 ㈜헤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사된 계약 가액의 0.9%에 비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구할 수 있는 점, 그러나 원고가 위 임대차 중개에 관여할 당시에는 피고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