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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5 2015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 경부 터 배합 사료 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5. 29. 경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농장 및 H 농장에 배합 사료를 판매해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할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관리 매뉴얼에 따라 할인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D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물량 장려금, 선입 장려금 명목 할인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F에게 58,887,045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에게서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400만 원을 물량 장려금 1( 사료 kg 당 공급 단가 할인) 명목으로 할인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5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5,216,582,621원 상당의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물량 장려금 1, 물량 장려금 2( 사료 운송비 할인), 선입 장려금 (G 농장이 사료공급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자 할인) 명목으로 D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단가를 조정하거나 대금을 할인하여 합계 559,001,386원을 할인해 주었다.

나. 출하 장려금 명목 할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년 8 월경 D에 보고 하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F에게서 받아야 할 사료대금 중 12,500,000원을 D의 매뉴얼에 없는 출하 장려금 (D를 거쳐 돼지를 출하한 경우 지급) 이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571,501,3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사료대금을 할인해 준 것은 맞지만, F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