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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537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14. 피고 A에게 3,900,52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여’라 한다

),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4. 3.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여 해산하였고, 제1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2. 6. 29.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으며,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21. 피고 A에게 15,400,000원을 이자율 연 22%, 연체이율 연 24%,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2대여’라 한다

),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제2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4. 6. 23. 피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원리금 합계(원) 제1대여 잔여 대여원금 3,087,899 제1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8,179,683 11,267,582 제2대여 잔여 대여원금 14,567,533 제2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55,020,702 69,588,235 합계 17,655,432 63,200,385 80,855,817 2016. 10. 22. 기준 제1, 2대여의 채무원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6. 2. 17.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63076호로 피고 A, C을 상대로 하여 제1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A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2006. 3. 14. 확정되었고, 200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