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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18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 시동을 켠 상태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세워 두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운전자가 명시적이 고도 적극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