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가 도박을 함께 해도 돈을 나눠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C를 혼내주도록 제안하여, 피고인, B은 도박장에 C를 끌어들여 돈을 잃어주고, 그곳에 일명 ‘해결사’를 투입하여 사기도박 현장을 적발한 것처럼 C에게 겁을 주어 C의 도박자금을 모두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계획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해결사’ 역할을 부탁하고, E과 B은 C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미리 준비한 도박자금 중 B에게 200만 원, E에게 400만 원을 각각 건네주며, E으로 하여금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었을 때 자신에게 전화를 하면 D 등이 해결사로 도박장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F 여관 502호에서 B은 C에게 E을 소개시킨 후,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E이 가지고 있던 4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자 계획한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더 가져오라’며 전화하여 자신이 C에게 돈을 모두 잃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즉시 D에게 도박장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D는 일명 ‘G’, ‘H’과 함께 위 502호 문을 두드려,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던 B이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상태로 그 방에 들어간 D는 ‘이 개새끼들아, 꼼짝 마, 너희들 사기도박 했지,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알고 따라다녔어, 지갑에 있는 돈까지 전부 꺼내‘라고 욕설을 하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G, H은 여관 출입구와 복도를 지키고 서 있으면서 C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C는 가지고 있던 도박자금을 모두 꺼내어 D에게 건네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B, E은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가지고 있던 도박자금을 D에게 건네주었다.

D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