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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58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3.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제주시 D 1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458,296,000원,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2016. 12. 1.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은 7,640,050,000원으로 감액되고 공사기간은 2017. 4.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피고의 골조공사 진행에 따라 위 크레인을 올리는 작업{코핑(coping) 및 브레이싱(bracing) 작업, 이하 ‘크레인 인상작업’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가 골조공사에서 그 사용을 마치면 이를 해체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그 임차기간을 2016. 3. 15.부터 2016. 12. 31.까지 약 9개월로 예상하여 그 임대료를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씩 6,750만 원(= 750만 원 × 9)으로 계산한 다음 위 크레인 해체작업비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도 포함하여 위 크레인의 설치 및 사용료로 총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크레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료는 설치 후 실제 가동한 날이나 안전인증 검사를 받은 날부터 그 사용기간에 따라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6.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설치하여 안전인증 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2016. 12. 28.까지 위 크레인을 사용하여 그 사용기간이 약 6개월 15일이고 원고는 2017. 1. 5. 위 크레인의 해체작업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까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