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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신축 현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50 세 )에게 “ 나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B 오피스텔 공사를 하였는데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공사로서 공매로 인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용역을 동원하여 현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위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입주시켜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B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확보해 둔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 오피스텔은 당시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관계자들 사이의 유치권 확보를 위한 점유 분쟁 중인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은 받더라도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7. 경 입주 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입주 확인 각서

1. C 중소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수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