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5 층 ‘E 마사지’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룸 6개에 침대, 화장대, 샤워 시설, 콘돔, 타월 등을 갖추고 ‘F’,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H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I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 중인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