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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재나2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766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085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3.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0. 4. 14.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증인 F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았는데 F의 거짓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때부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남편 D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974호로 F가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57661호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제1심 사건’이라 한다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F를 고발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