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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아파트 205 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206 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10 미터),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 (2 중 주차된 차량을 빼주기 위해서 운 전함) 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