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12:15경 B 업무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계로에 있는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월계로36길 쪽에서 월계로 쪽으로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월계2교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절 및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술 및 영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E)]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