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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5고단436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5.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및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6. 11. 경 오산시 C에 있는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 피고인이 임대인 B로부터 인천시 서구 E 아파트 114동 10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 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위 F 대표 G 발행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우리은행 풍무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B, 성명 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4. 경 B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G,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세 대출 사기 의심 자 수사 의뢰, 수사 의뢰대상자 자료, 각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