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망 B(C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68. 12. 16. D 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1989. 12. 14. 뇌경색 및 고혈압을 진단 받았다.
망인은 1991. 6. 7. 피고로부터 위 뇌경색 및 고혈압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고, 그에 관한 요양 급여 및 장해 급여를 수령하였다.
망인은 2018. 4. 29. 오전부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으나, 적극적인 처치를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 상 세 불명의 내인사( 병사)’ 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및 고혈압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31. ‘ 망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하는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사망 당시 혈당과 젖산 수치가 대단히 높은 이상 소견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 관 게를 인정하기 어렵다.
’ 라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부터 갑 제 5호 증까지,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뇌경색으로 인하여 1989년 경 이래 좌 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이용하여서 만 거동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운동부족을 겪으면서 당뇨병을 앓게 되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고혈압으로 인하여 근육에 혈액공급이 원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