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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99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란 의 ‘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다음에 ‘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부칙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