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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나175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베스팅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인베스팅코리아’라 한다)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동 606-1 외 3필지 일산씨티프라자 301호, 305호 내지 310호(총 7개 호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인베스팅코리아를 위탁자(채무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진흥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포함)할 수 있되(특약 제8조),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와 체결한 약정서 및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제18조), 이때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 시에는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시의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19조). 다.

진흥저축은행은 인베스팅코리아가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자산신탁은 2010.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7차 공매까지 유찰되자, 진흥저축은행은 2010. 12. 27.부터 2011. 1. 17.까지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