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F 대 347.5㎡ 및 그 지상 건물 중 G 소유의 각 347.5분의 97.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1838호로 청구채권을 ‘대여금 채권’, 청구금액을 516,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6. 7. 12.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0201호로 청구채권을 ‘합의에 따른 반환금 청구권’, 청구금액을 927,568,219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다음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제1심 공동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G과 사이에 그의 남편 H을 채무자로 하고 66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으로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7. 2. 14.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30021호로 청구채권을 ‘대여금에 따른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초과 이자금’, 청구금액을 822,593,92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2017. 3.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A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 진행 도중인 2018. 7. 26. 위 근저당권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I에게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0. 17. 실제 배당할 금액 1,092,712,595원 중 1, 2, 3순위 채권자(이 중 3순위 채권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 I)에게 각 배당하고 남은 416,755,019원을 4순위인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안분배당하여, A 채권신고액 94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