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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3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진, D 대화내용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4, 5, 6,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