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8나2025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 6행의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4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부터 제6행 사이의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취득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업부지 총 48필지 중 구리시 K 도 1,038㎡ 등 4필지는 국공유지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은 위 국공유지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44필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1필지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구리시장에 대한 2018. 10. 5.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 사이의 “그 후 승계참가인이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를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