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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9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제조부서 반장이고, 피해자 C( 여, 27세) 는 위 회사의 품질부서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2:2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직장 회식을 하면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F 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