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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5:43 경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무등 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말 바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3 세) 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7:40 경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무단 횡단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