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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74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62,204,379원과 그 중 1,058,139,632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E은 1 각 1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1,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