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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8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7. 4. 24.까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PC 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의 처 D 명의 한국투자 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진옴 므, 유한 회사 아이티시스템, 주식회사 엠제이 몰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202,5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에서 열리는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설 도박 사이트 ‘C '에 대한 설명) 사본

1. 피고인이 도금 충전 위해 입금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