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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0 2017고단9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인바, 2017. 5. 13. 20:50 경 중국 후 베이성 우 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6. 19.까지 11 사단으로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부친인 B로부터 사진 형태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배송 진행상황

1. 사실 확인서

1. 카카오 톡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 여호와의 증인’ 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고, 국가가 대체 복무제 등 대안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현역 입영 등 군사훈련 )를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이자 유엔 자유권 규약 제 18 조 위반으로서 위헌 위법이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대체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권이 있는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 하에서 피고 인의 병역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