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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6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증이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변론 기일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한 민사사건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증죄의 보호 법익과 기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민사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후의 자백이기 때문에 형법 제 153조 소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