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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767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뿐이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증언 등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A 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