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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 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11:18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신 탄진 역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신탄진 공업사 방면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이면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68 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같은 날 12:27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 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CCTV 영상기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