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5.1.(967),1163]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섭
안동권씨 기형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 할 것인 바 (당원 1992.10.27. 선고 92다35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이 1936년 이전에 매수하여 편의상 그 등기명의를 소외인 등 7인에게 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거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