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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새벽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130번길 17-14 앞 노상에서, 대금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커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범행목적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