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노3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 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집합시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기도 하였고, 범죄단체 탈퇴를 막을 의도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H를 감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직접 집합시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위 집결행위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폭행이나 공동 감금의 피해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