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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3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더욱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