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4622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그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원고가 위 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