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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05: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 있는 D 부근까지, 같은 날 07:20경 위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같은 날 08:04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에 있는 F 부근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합계 8.7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에 있는 I공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J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그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또는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