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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0366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H, J, K에 대한 항소 및 피고 F, H, J, K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 F, H, J, K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 제7면 끝행 위에 “제1심 피고 I은 2014. 2. 17. 사망하여 CC, CD, CE, CF, CG이 상속하였고, 당심 계속중인 2015. 2. 24. CC, CD, CE, CF, CG이 피고 I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 ② 제1심 판결 제17면 제1행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 ③ 제1심 판결 제20면 제3행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다음에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 ④ 제1심 판결 제26면 제13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다음에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 ⑤ 제1심 판결 제46면 제3행 다음에, "제1심 피고 I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I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인들인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CC, CD, CE, CF, CG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1.5: 1: 1: 1: 1)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4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C, J, H와 연대하여 83,800,000원 중,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CC는 22,854,545원(83,800,000원 × 3/11),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CD, CE, CF, CG은 각 15,236,363원(83,800,000원 × 2/11), 이 사건 15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H와 연대하여 12,400,000원 중,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CC는 3,381,818원(12,400,000원 × 3/11), 피고 망 I의 소송수계인 CD, CE, CF, CG은 각 2,254,545원(12,400,000원 × 2/11)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