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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204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28. 5,000,000원, 2005. 7. 7. 10,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9,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하 위 대여금 잔액 5,5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4560, 2011하면45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7. 1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7.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채권자 7명의 채권 합계 388,725,882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빠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