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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가합126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 Engineering Package for the I회사 Paint Shop"이다 ,

러시아 G회사, 이집트 H회사) 수행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음을 확인함. 1. 이집트 공사에 관하여는 이집트 H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 중 피고에서 발주업체에 직접 지불할 대금 및 피고 자체 운영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원고에 양도한다. 원고는 양도받은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2. 러시아 1차 프로젝트는 원고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자금집행내역 및 잔금 현황을 피고에게 수시로 통지한다. 3. 이란 프로젝트는 러시아 1차 프로젝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4. 상기 세 건의 프로젝트 수행 이익은 양사가 50 대 50으로 배분한다. 5. 프로젝트 이익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총 이익금 = 총 수주금액 - 외주 발주금액 - 당 프로젝트에 소요한 직접경비 - 일반경비 * 직접경비 : 해당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영업비, 출장비, 슈퍼바이져 숙박비 등 일체의 직접경비 * 일반경비 : 양사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원고 월 150,000,000원, 피고 월 75,000,000원 , 원고 경주공장 일반경비는 별도 협의

6. 러시아 2차 확장 프로젝트 건에 관하여는 원고에서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집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18호증, 제2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의 시운전완료 조건 및 제6조 제5항의 SOP 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