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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58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B의 명의상 대표자) 명의로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강서구 E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의 지층 183.1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F룸싸롱’ 영업을 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구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5. 31.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인 B의 연체 임대료가 15,642,970원에 달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2011가단50206호) 승소판결을 받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2011카단5039호) 인용결정을 각각 받았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이 2011. 7. 26. 채권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카단503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 출입구 벽에 “채무자(C, B)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문(2011가427호)을 부착하고, “채권자(D)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2년 8월 3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문(2012본3526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인 A에게 전대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