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3217 (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6. 9.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경남 양산시 D 303호 등에서, E에게 비타민주사를 혈관에 놓아주는 등 위 기간 동안 E 등 16명에게 비타민주사와 태반주사 등을 놓아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로 친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시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