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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31 2014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0 05: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임영로에 있는 강릉명륜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교동 철길 건널목 쪽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16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가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0. 05:54경부터 06:16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