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2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01:30 경 인천 남동구 간석 오거리 부근에 주차된 E 운전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0. 22:00 경 인천시 부평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901』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7:51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I BMW 미니 쿠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경장 J에게 단속되자 친구 K의 주민등록번호 (L )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7. 2. 25. 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16:08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 우편 취급 국 앞에서, M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경장 N에게 단속되자 위 K의 주민등록번호 (L )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012』 피고인은 2016. 8. 경 O 명의로 M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 ㆍ 등록 하여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