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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나4574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경기 이천군 C 대 264㎡는 1983. 7. 9. C 대 100㎡ 및 D 대 164㎡로 분할되었다가, 1983. 7. 22. 합병으로 다시 경기 이천군 C 대 264㎡가 되었고, 위 C 토지는 1983. 8. 17. 다시 C 대 100㎡ 및 B 대 164㎡로 분할되었는데, 위 B 대 164㎡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처 이천시 B 대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3. 8. 27. 피고 명의로 1983. 5.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1층 벽돌조 콘크리트건물 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천경찰서 E지서 독신자숙소로 사용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증여 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설령 위 증여가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