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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 장 사무실 및 게임기 등을 마련하는 등 게임 장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5.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성인 오락실 ’에서, 드래곤 콤 보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플라스틱 IC 카드에 적립하여 교부하고,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원하는 경우 그들 로부터 자유 이용권 인 위 플라스틱 IC 카드를 교부 받아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 게임 물에 투입된 현금 상당액을 의미하는 ‘ 크레딧’ 창의 점수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 ’ 뱅크‘ 창의 점수를 합한 점수 )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그들 로 하여금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 이용권인 플라스틱 IC 카드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플라스틱 IC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손님들 로부터 위 플라스틱 IC 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정산을 요구 받으면 1점 당 1 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