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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0 2019나12631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D 일원에 공동주택을 설립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자, 피고 조합원 109명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비합54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8. 12. 19.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위 피고 조합원 109명은 2019. 1. 12. 17시 당진시 F, 2층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8. 12. 22.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피고 조합의 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2018. 12. 26. 피고 조합원들에게 위 공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2.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E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E의 진행으로 당시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해임하고,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조합원 총 312명 중 171명(= 서면결의서 제출 37명 직접참석 134명)이 출석한 것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각 128명, 164명,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조합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