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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8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20:20 경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 사거리에서 다운 아파트 방면으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1 세) 이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앞지른 뒤 그 앞에서 정지하자 이에 화가 나, 빠른 속도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의 왼쪽으로 근접 진행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다가 2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